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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찍일어났습니다. 안하던 기도도 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멋진 옷을 골랐습니다. 우연히도 시장 취임식 때 입웠던 옷입니다. 재판을 딱1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 하려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시장마지막날 일수도 있습니다. 반면 죄없다 판결되면 죄없는 사람 그리고 시의 명예를 마구 뒤흔드는데 앞장선 사람들... 그누구라도 양해, 사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 순간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할 따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병용시장 올림.

(참고: 이 글은 안병용 계정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임)

지난 5일 안병용 시장의 페이스북에 올랐던 이 글이 논란과 함께 안 시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 글은 선고 판결 이 후 삭제 되었다.

안 시장은 재판 1시간 전인 이날 낮 12시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고, 최근 각종 행사마다 인사말을 통해 무수히 많은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면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즉각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누누이 공언 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무죄 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SNS를 통해 널리 유포된 이 글을 놓고 새누리 경기도당과 정의당에서 안 시장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 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글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장력과 문맥으로 보아 그 누구보다 거짓없이 자존심이 강한 안 시장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매주 격주로 S교회와 K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안 시장이 "안하던 기도도 했습니다"라는 표현과 계절을 잊고 시정에 몰두한다 해도 "옷장에서 우연히도 시장 취임식 때 입웠던 옷"이란 문맥에서 7월 취임식때 입던 옷을 어떻게 2월 초에 입을 수 있게냐며 안 시장의 거짓말이 아니면 분명 제 삼자가 작성해 올린 글이라고 추측했다.

忠臣(충신)들 중에 제 삼자가 임의로 올린 글이라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글로 인해 逆賊(역적)이 되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유죄 입증 중심에는 6.4 지방선거로 인해 안 시장의 직무정지 기간에 안 시장 선거캠프의 본부장 김모 씨가 손 부시장에게 11회, 선거캠프 실장 손모 씨가 손 부시장에게 6회, 안 시장의 정무비서실장 김모 씨가 손 부시장에게 2회, 임 국장에게 5회에 걸쳐 전화 통화했다.

손 부시장은 선거본부장 김모 씨에게 2회, 선거캠프실장 손모 씨에게 14회, 정무비서실장 김모 씨에게 4회에 걸쳐 전화 통화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로무임 조기 시행을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의 기부행위를 약속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현재 모 대학 교수인 김 모씨와 안 시장의 전 비서실장이던 손 모씨가 안병용 시장 직무정지 기간에 무슨 연유로 당시 시장 대행직을 맡고 있던 부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의정부시 온전한 행정에 관여를 하여 지금의 사태를 불러 왔고, 逆賊이라 함에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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