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4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민생문제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추가처리하기 위해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 요구가 있으면 임시 국회가 소집된다. 다만 재적의원(150명) 과반의 출석이 필요한 본회의는 새누리당이 협조해야 개최할 수 있다.

야권은 7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방지법과 같은 갑을(甲乙)관계 바로잡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같은 현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장 시설보수 등을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민생이 아닌 정쟁을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 상임위 활동과 현재 가동중인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특위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은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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