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및 지원규모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1개소 최대 5백만원 이내, 소규모 시설 및 환경개선 등 시설․공간 조성사업으로 1개소 5천만원 이내로 사업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신청대상은 마을 단위 주민협의회(10인 이상) 또는 단체에서 2015년 1월 16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세부사업유형 및 신청서식은 봉화군 홈페이지(www.bonghwa.go.kr) 알림마당을 참조하면 된다.
봉화군은 이웃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서로 공감하는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자체의 행정․제도․재정적 지원으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