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이상의 보험에 든 가입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받은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를 때 증여·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많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생존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때 보험 계약을 먼저 체결해 계약기간 동안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낸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가 매겨진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된다.

요즘에는 절세 방법으로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해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도 첫 번째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해, 지급받게 될 연금을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뒤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합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국세청은 해석(법규과-166,2013.2.14.)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보험의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낸 경우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수령하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때 상해보험은 예외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을 당초 보험료를 낸 사람이 회수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대법2010두14459,2012.6.14.).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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