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해야"

"野 지적사항, 정부 협의해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새누리당은 2일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측에 강력 요구했다.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외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외국인 최소지분 상향, 대기업 우회투자 방지 등 모든 지적 사항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만큼 더 이상 합의 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은 외촉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당장 3개 회사의 합작 법인으로부터 2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천문학적인 투자가 여수와 울산에 이뤄진다"며 "이중 외자만 1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GS칼텍스, SK종합화학과 일본기업과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는 여수와 울산의 화학소재를 생산하는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합작회사에서의 직접 고용외에도 석유, 화학, 물류 산업 등 수천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 의원은 또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국 기업은 불확실성의 증대로 투자시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계획 자체를 철수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처럼 법 개정이 시급함에도 몇몇 대기업의 특혜 운운하며 계속 처리를 반대한다"며 "1조원 이상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대기업 밖에 없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관련 중소기업과 지역종사자,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외촉법 개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은 경제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법안심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울산 남구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채익 의원도 "여수와 울산에 설립중인 공장과 관련해 하루에 5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일하면서 공사가 진행됐고, 공정의 50%가 됐다"며 "외국인 투자촉지법이 통과가 안된다면 내년 4월예 예정된 준공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소신껏 법안 통과에 동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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