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예금 금리 내린다

국토부, 이자율 고시 제정안 시행... 22일부터 연 4%→3.3% 인하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3~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말 3.75%에서 올해 5월 현재 2.86%로 하락하고, 6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저축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해 말 이후 4%(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5월 한 달에만 1조7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가입자 급증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수지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3%→2.5%로, 2년 이상은 4%→3.3%로 인하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들어 시중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청약저축 금리 변경방식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방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자율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에서 20일 내외로 대폭 단축돼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안은 3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행정예고 기간(3~12일) 중 주택기금과(044-201-3340)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옥 기자 kjo@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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