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퇴직자, 협력업체 3년간 취업 금지

정부, 한수원 혁신 위한 민간 컨설팅 착수

이달부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이 3년간 금지된다.

정부는 한수원의 경영혁신, 조직·인사 개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민간 컨설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원전 비리 종합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은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퇴직일 이후 3년간 금지했다.

기존 한수원 1급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던 재취업 제한을 원전 공기업 전체 2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협력업체가 이 강령을 위반해 퇴직자를 고용하면 협력업체에서 배제(등록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원전 부품의 투명한 입찰 과정을 위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한수원은 지난 1일부터 물품 구매 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성됐는지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했다.

이 절차를 통해 특정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 줄어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올해 34%인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에는 20%까지 줄일 방침이다.

더해 한수원은 구매물품 계획서 확정 전 열흘 동안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사전 공고하고 공급업체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시행한다.

이는 원전 부품의 구매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계획의 공정성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달부터 한수원의 경영혁신, 조직·인사 개편방안 수립, 구매·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 컨설팅에 착수해 원전 산업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민간 컨설팅의 최종보고서는 9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kmy@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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