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무 대신 변제 땐 현금 증여말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사업실패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많아져서 채무자와 가까운 가족이 그 빚을 대신 변제하거나 떠안게 되고,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한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가 과세되다.

다만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또 수증자가 면제받은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증여자(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는 연대납세의무도 면제한다.

하지만 부모 등 가족이 채무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채무자가 그 금전으로 채무를 직접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직접 납부했다면, 채무자가 무(無)재산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현금을 증여한 증여자에게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현금증여는 민법상 증여로서, 증여자에게 별도의 연대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빚을 부모 등 가족이 대신 변제해야 할 상황이라면 가급적 현금을 직접 증여하지 말고, 부모 등 증여자가 직접 변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추징되더라도 납세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까지 피할 수 있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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