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권운 광명소방서장 ⓒ서울일보특별기고

사전적의미로의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라고 풀이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관련하여 비위가 없는 사람을 청렴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의미는 말 그대로를 풀어놓은 수동적인 정의이다.

공직자로서 비위가 없는 것은 기본이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은 내․외적으로 많이 있다. 우리가 경기도민과 함께 소방안전을 위해서 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 비위를 불러 올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비위로 불안전해진 대상에 대한 사고와 재난을 책임질 수 있는 간 큰 직원은 없다고 감히 생각한다.

또한 이미 이렇게 비위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외적요소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해피콜이라는 제도로 민원인들에게 의견을 취합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내적요소들 중 하나는 인사이다. 그러나 이마져도 자격요건이나 기준 등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어 제도적인 청렴은 이미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비위 차단 수위에 도달하였다고 자신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청렴하다고 만족하고 자신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법령인 ‘공직자 윤리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만 준수하면 되는 것일까?

현재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은 살아있는 능동적인 능력이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적극 대응하는 그것이 바로 청렴 그 두 글자를 올바로 이해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공무원 임용으로 바로 생기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청렴한 조직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스폰지에 물 스미듯 체화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책임의식을 높이고, 또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우해 주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당연히 인정받는 직원으로서 직장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직장과 직원은 직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의 진행 상태에 대해서도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 각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능력 있는 직원이 청렴한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온․오프라인 강의, 자기계발, 명사 특강, 독서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역량 있는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제도개선과 아이디어로 예산절감을 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고, 국민 복지를 위해 더욱 발로 뛰는 조직이 되며, 이러한 조직이야 말로 국민이 바라는 청렴한 조직이 아닐까?

겨울을 목전에 두고, 화재예방을 위해 분주한 우리 직원들을 보면서, 청렴한 소방조직은 재난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재난을 예방하는 조직이라고 더욱더 독려하고 있다. 능력 있는 조직, 경기도민의 재난예방을 위해 발로 뛰는 광명소방서가 되도록 나 자신부터 일신우일신 하여야 하겠다.

청렴인의 말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긍정적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김권운 광명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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