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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사통신)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에 소재한 지역의 백석농협이 10여년에 걸쳐 허가목적과 달리 불법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양주 시 건축행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석농협은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 건축물을 수년 동안 타 용도로 불법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비롯 농협조합원들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지역주민과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10년전 가설 건축물을 차고지로 이용코자 허가를 득한 후 허가 용도와는 달리 자체 내 농협마트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용도로 적발된 가설 건축물 은 2년에 한번씩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시로 부터 위법사항에 대해 적발되고도 수년간에 걸쳐 또다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법을 무시한 행동으로 시의 관련부서 묵인 없이는 불법사용이 어렵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은 개인 건축물에 대해 불법사용은 엄하게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농협의 10연간에 걸친 불법사용은 봐 주기 식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또한 농협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년 전 가설 건축물을 재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사용으로 적발되자 농협의 예산을 벌금으로 축낸 것에 대해 백석농협의 관할부서 및 담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비난이 일고 있고, 마땅히 구상권 청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백석농협의 하나로 마트는 당초 지하에 매장이 있었으나 지난 2012년 지상으로 매장을 이전하면서 당시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가 현재 공실로 남아있어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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