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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세정과 부과팀장 김유영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은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여 높아진 주민복지와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세 부담을 조정하여 납세자 간 과세 불형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한 사항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 확보를 통해 지방 스스로 복지사업 지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자구노력이다.

주요 지방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과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를 현실화한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던 세대별 주민세를 내년에는 7천원,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 이내로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를 현실화한다. 1992년 이후 달라지지 않은 자동차세를 교통요금, 유류세 등 상승률(2~8배) 을 고려하여 3년 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다만, 비영업용 개인 자가용 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인하)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하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가격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한다. 즉, 20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007원으로(366원↑) 인상하는 것이다.

올해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을 과세로 전환한다. 감면은 특정 목적을 위해 시한을 정하여 납세의 의무를 일부 줄여주는 ‘한시적 조세특혜’이고, 감면을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며, 감면이 축소 또는 종료되는 대상은 담세력이 있고 장기간 감면된 분야이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한 사항이다.

현재 6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약 2,253만원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세제개편으로 인한 6인 가족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방세는 연간 약 15만원 규모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금번 지방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 지출액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지방세제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투자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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