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육교 건설문제 연말까지 해결"

문병호 의원 "책임공방 끝내고 결단내려야"

국토부, 인천시, LH공사 간의 책임소재와 2~5조원에 이르는 민자도로업자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견해차로 수년동안 공전을 거듭하던 제3연육교문제가 7월말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은 26일 국회에서 “제3연육교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진 후, “국토부 등 참석자들이 내달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자는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최한 문병호의원은 “청라-영종지구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관계기관들은 수년동안 책임공방만 하면서 실효성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결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임박한만큼 시한을 정해 제3연육교를 건설할 것인지, 주민들께 보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인천시 최현모 건설교통국장은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3연육교 건설의 타당성과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자도로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범위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제안했다”며, “손실보존금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면 공동용역을 통해 손실보존금부터 확정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영종도를 잇는 두 민자도로의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이 ‘12년 기준 영종대교 24%, 인천대교 20%에 불과해 제3연육교 건설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타당성 자체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장영수 정책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청라지구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제3연육교를 건설하려면 두 민자도로업자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인천시의 대안들은 실현불가능하다고 보이는만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장영수 정책관은 “인천 제3연육교 착공 강행 시 민자도로에 투자한 외국자본에 의한 ISD(투자자국가소송) 등 (국제)분쟁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LH공사 박수홍 산업경제본부장은 “제3연육교 건설주체는 인천시이고, LH공사는 건설비 분담기관”이라며, “약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예상한 국토연구원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민자도로업자들도 참여한 공동용역을 통해 손실보전금부터 확정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천대교(주) 김준영 상무는 “국토부는 인천대교 민자투자자의 사업시행권을 엄격히 보호해야 하고, 민자투자자와 사전 합의 없이는 제3연육교 같은 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실시협약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인천대교 실시협약은 사후정산방식이므로 사전에 손실을 확정할 수도 없다”며 제3연육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영종대교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 한연수 본부장도 “제3연육교는 귀책사유와 책임소재가 먼저 정리된 후 기관별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며, “제3연육교 건설 타당성에 대한 견해부터 다른데 기관별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6월말까지 계획된 감사원 감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책임소재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도있는 검토결과가 예상되는만큼 7월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국회의원 중재로 연말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고, 참석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주관철 기자 jkc@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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