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셀프사면' 논란에 與野 발끈

"소급입법 우려... 법 시행 이후 사직 규정"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서 현역(19대) 의원의 경우 대학교수는 제외한 것을 두고 역행 논란이 일자 여야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19대(현역)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겸직 금지가 된다"며 "역행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의사 등 각종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19대 국회의원들 교수 직에 한해서만 예외를 뒀다"며 "국회법에 따라 이미 휴직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사직토록 할 경우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어서 '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당선되는 대학교수 출신 의원부터 '사직'토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궐선거로 들어오는 교수도 당선 다음날 바로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과 관련해 일부언론의 오해에서 비롯된 오보에 가까운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19대 의원도 적용된다. 다만 교수직을 휴직하고 오신 분은 19대에 사직을 예상하지 않아서 권리침해가 될 수 있기에 그 분들을 예외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만 빼고 나머지는 19대 현역도 전면 적용되는 것이다. 셀프사면이라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운영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국회쇄신법안 중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해 19대 현역의원은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진희 기자 ljh@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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