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행위 뿌리 뽑는다

국토부, 해소센터 설치.. 기존 한계 개선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8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ㅏ楮되磯鳴?27일 밝혔다.

기존에도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었으나, 수동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분청에 이첩하는 기능에 국한돼 있었다. 또한 피해 업체들이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새로 설치되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기존 신고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처리 뿐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그동안 은폐됐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한다.

또한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센터 담당자의 보안각서 징구, 관련서류 대외비 관리, 익명신고 허용 등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과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각각 설치된다.

지방국토관리청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전화번호는 '1577-8221(대표)'이며, 대표전화로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센터로 연결된다.

4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 LH공사(1600-1004), 도로공사(1588-2504), 수자원공사(042-629-3381), 철도시설공단(1588-7270)의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정옥 기자 kjo@seoulilbo.com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