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하면 승진 가산점 오른다

서울시교육청, 평정 규정 확정... 기피 현상 해소 기여

생활지도 어려움 등으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점이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가산점을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정보화 관련 자격증은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등이며 급수 등에 따라 0.3~0.5점을 부여한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전문교과 담당 교원의 자격증 중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을 통해 받았던 0.75점의 가산점은 올해 기준 평정 시까지만 인정한다.

중등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점은 월 0.005점에서 월 0.006점으로 높이고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과의 합산 상한점은 2.00점에서 3.00점으로 올린다.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 1.00점과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 2.00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담임교사들이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의 가산점 평정점은 월 0.005점에서 0.006점으로 상향 조정하며 현행 상한점 0.75점은 유지키로 했다.

국가 정책 사업인 마이스터고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유공교원에 대한 가산점도 신설했다. 월 평정점은 0.01점이며 상한점은 1.25점이다.

이경문 기자 igm@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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