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가구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규모 조정, 산업단지 등 앵커시설 유치, 주민불편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광명시흥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 지구는 2010년 5월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악화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우선 지구지정 해제 등 전면 사업취소 없이 정상 추진하되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한다.

취락지구(174만1000㎡), 군사시설(132만7000㎡) 등 일부를 지구에서 제척하고 지구내에 포함된 사업도 사업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해제 취락지구와 군부대는 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척 지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한다.

지구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하거나 환지 방식을 적용한다.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도 현재 71%에서 50% 수준까지 축소해 건설부지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 콘셉트도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전환하고, 공업지역(산업단지로 추진도 가능),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를 활용해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옛 90만평 수준)를 조성한다.

공장이전용지는 선(先)이전-후(後) 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등 자족용지와 연계한다.

아울러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에 앵커 기능을 우선 유치해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주택용지는 인근 지역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 요구시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우선 제척해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해 최우선적으로 이주하되,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부지는 행위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며 제척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택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상 시기가 확정되면 금융권과 융자조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 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 지구경계, 사업면적, 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입지 및 규모 확정안에 따라 내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공장이전용지부터 최우선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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