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봉구의회)
(사진/도봉구의회)

(서울일보/신하식 기자) 도봉구의회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행정기획위원회 보고 및 동의안의 6건, 복지건설위원회 보고 및 조례안의 4건으로 총15개의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영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강주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민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구의원 대표발의)으로 5건이 부의되었다. 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개의 조례안 및 ▲「2022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태원사고 유가족지원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금)」 등 8개의 보고안과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등 2개의 동의안은 집행부를 통해 부의된 안건들로 임시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인만큼 민선8기의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에 추진될 핵심 사업의 보고 등을 적극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소통 협력하며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2023년의 도봉구의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방청이 가능(문의 02-2091-4712~3)하며, 임시회 회의 이후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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