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면 대포차도 번호판 뗀다

대구강북경찰서 민원실 경사 류기로

대포차도 신호위반, 속도위반하면 번호판 떼어간다

무인단속에 의한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금물이다. 과태료는 폭탄으로 돌아오고 자동차 번호판도 떼어간다.

과태료를 30만원이상·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영치 대상이 된다.

다만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11.7.6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번호판영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5조(‘11.7.6시행)에 의거 자동차번호판영치시행과 관련하여 번호판영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현장에서 번호판영치를 적극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적극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60개월에 결쳐 매월 1.2%씩 77%의 가산금이 붙는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 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 에서 자신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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