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복귀 명령 철회 시위 (사진/뉴시스)
정부 업무복귀 명령 철회 시위 (사진/뉴시스)

(서울일보/주창보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비상시국임을 선포했다.

추 장관은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을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됨에따라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한 여파로 전국 건설현장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었으며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40%대로 떨어지고 있어 지속되면 수출마비와 콘테이너 물동량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넘어갈 조짐이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화물기사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합동조사단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업체를 방문해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 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며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멘트 운송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 후에는 파업 참여 중인 화물차 기사의 주소지로 파출소 경찰이 확인하고 우체부가 명령서를 전달하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운송기사들을 상대로는 처음이며 대상은 2700여명의 시멘트 운송 화물차 기사들과 관련 운수사업자 201곳이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정부가 파업 중인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들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 선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12월3일 전국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6일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제안에, 정부는 코로나 경기를 반영하여 3년만 연장할 뿐 더이상 대상 확대를 할 수 없다고 발표표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안전운임제 제도의 운임 산정 방식에도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환영한다고 발표하며 화물 연대가 조속히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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