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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여성보호계 오주영 순경

울산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아동학대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남기는 해악을 고려하여 볼 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지난 달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이 특례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는 첫째,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다. 신고의무자(교사, 어린이집 직원, 의사, 구조대원, 전담공무원, 아이돌보미 등)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 학대범죄 발생 시, 가해자에게 피해아동으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조치,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제한 및 정지, 경찰서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구류 또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특히 아동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며, 중상해 및 상습범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친권을 박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국가에서도 아동학대에 관하여 강력한 처벌법을 만든 만큼, 우리 국민들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 우리미래의 새싹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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