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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안제화

우리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112건수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최 일선에 있는 경찰은 오늘도 이러한 많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12신고전화는 분명 피해자를 보호하는 비상긴급전화이다.

범죄예방 및 단속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또는 오인신고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의 상황판단과 현장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단1초가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때 도움을 제공하지 못해 구조가 지연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112건수 중 경찰이 출동을 요하지 않은 생활민원과 허위나 장난전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찰의 치안공백 현상과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시민안전 확보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례로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에서는 허위신고 한 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산정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거나 아니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의 형에 해당되며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112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분명한 중대한 범죄이고 우리 사회의 악이라는 사실을 다함께 명심해 야 할 것이다.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긴급한 비상창구 시스템이다. 때와 장소를 불문 언제 어디서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112긴급전화가 허위나 장난전화로 인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고 막대한 경찰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가는 그 피해가 나와 우리 가족이 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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