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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기존 수년간 거주자가 피해자의 주장은 아닐 것이다. 가까운 근거리 주민이 최우선일 수도 있다

논설위원/ 진민용

한국전력이 국내의 전력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는 송전탑 문제가 요즘 대한민국의 작은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송전탑이 설치되어 지나가는 경로 위치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경남 밀양지역의 주민들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마찰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은 비슷한 상황에 겪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달마을 뒷산에도 송전선로가 지나가 마을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보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 보상이 되었는지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피해 주민 보상 문제란 어떻게 기준을 책정해서 피해보상을 해준 것인지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전자파를 두고 보상을 해준 것이라면 어떤 측정기준에 대해 형평성 있게 진행됐는지 알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장기간 흘러간 문제일지라도 실제 있었던 사항을 투명하게 가려내기 위해서는 송전탑과 가까운 근거리에 거주민이 우선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

하지만,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마을의 경우에는 명확한 보상 근거가 나타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돈이 건네지는 피해보상이라면 실제 보상을 누가 많이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보다 적게 받는 이유가 분명 가려져야 할 문제였다.

하지만, 한국전력측은 그러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명쾌한 답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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