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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박조현

최근 관공서 및 소방관·경찰관 등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공공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폭력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쁜 시간을 쪼개 관공서를 찾은 시민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빈발해졌고, 삶의 현장에서 소방·경찰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즉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시민들을 위급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 신고접수 시 순찰차 및 형기차·타격대 등도 동시 출동하여 입체적·종합적 수사로 증거확보에 주력 철저한 증거위주 수사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언어폭력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 등 공공서비스 저해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법처리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법집행을 가로막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곤경에 처하는 시민들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강력범을 잡기 위해 타인의 현관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면 집주인은 경찰에게 현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은 손실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현금·일시불 원칙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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