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시의회)
(사진/대구시의회)

(서울일보/박영규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에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세입 4조 696억 6,900만 원, 세출 3조 9,086억 9,800만 원으로 원안가결 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입의 문제점과 관행적으로 운용된 시설비 사업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지적하면서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용과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진 예산안 심사에서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일부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4조 8,334억 4,600만 원을 수정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906억 600만 원을 원안가결 하였다.

학교내 무선망 구축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노후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3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현장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2억 1,700만 원 증액했다.

학교회계전출금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우려해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지원을 각각 16억 7,700만 원, 3억 9,000만 원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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