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정애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정애

조선 시대 부정을 저지른 관리는 팽형, 혹은 자형이라 불리우는 처벌을 받았다. 고대 형벌중 하나인 팽형은 사람을 삶아서 죽이는 형벌이다. 가마솥에 물을 붓거나, 기름 가마에 기름을 붓고 끓이고선, 사람을 던져 죽이는 방식이었다.

고대에선 신체형으로 집행되었지만, 조선 시대에서는 명예형으로써 팽형(자형)을 집행했다.

아궁이를 만들고 가마솥을 걸어 놓고 나무를 놓았지만, 실제로 불을 떼지는 않았다. 죄인은 끓지 않는 가마솥에 들어가 형을 받았다.

이제 죄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인 채로 살아가야만 한다. 가족들은 가마솥에 있는 죄인을 데려가 장례를 치룬다.

이로써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는 공민권이 박탈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공직사회에서 청렴, 반부패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고 커짐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부패의 정도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대에 변화에 맞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되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관리하고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시행되었다.

이해충돌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시에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아직 부패는 아니나 과정상 부패로 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존 공직자에 더해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그 대상을 넓히고, 비공개정보 등 이용금지에 따른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하였다.

조선 시대의 ‘자형’부터 오늘날 ‘이해방지충돌법’까지 공직 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도 완벽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우리 스스로의 청렴함만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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