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통합심의’ 대상인 홍은동의 한 주택 모습/서대문구청 제공
        서대문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통합심의’ 대상인 홍은동의 한 주택 모습/서대문구청 제공

(서울일보/이용진 기자)  서대문구가 지역 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서울시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서울 자치구 가운데 이를 운영하기는 서대문구가 처음이라고 한다.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것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그 밖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통합심의 대상이다.

기존에는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대문구의 선도적인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첫 통합심의는 9일 오후 2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홍은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서대문구 내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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