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전안나 기자) 중국 시안말 기승을 부리던 무역 사기가 코로나19 기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신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기 형태가 별도 조취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라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시안 무역사기 신고 건수(자료=김태민 코트라 소속 시안 무역관)
중국시안 무역사기 신고 건수(자료=김태민 코트라 소속 시안 무역관)

3일 김태민 코트라 소속 시안 무역관에 따르면 주요 무역사기의 유형으로 △중국의 공상등기 설정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바,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기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샘플 확인 없이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거액 계약 요청은 사기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증 수수료, 송금 수수료 분담 등 소액 피해 위주로 발생되는바,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등이다.

이들 유형의 공통 특징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계약 금액 제시, △우리 기업에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 내용, △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비용 청구, △납기일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오더 요청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기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메일 통한 구매계약 제시→ 계약서 체결 위한 시안 방문 요청→ 계약서 공증비용 공동부담 요구→연락 중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다.

김 무역관은 현지 관련 공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사기혐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과 사기 피의자의 명확한 사기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사기 사건의 경우 계약서 내 대금 입금 기한이 '제품이 발송된 후로 며칠 후'라는 식으로 작성돼 있는데, 애당초 한국 기업에서 제품을 발송한 사례가 없으므로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 공증비 납부는 이미 계약서 내에 양쪽에서 50%씩 부담하기로 합의를 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공증비는 정가가 있는 서비스가 아닌 만큼 거액의 공증비 납부를 냈다는 것만으로 사기를 구성할 수 없다"면서 " 바이어 측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확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사기 구성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로펌 관계자는 "사기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기 바이어들은 주소지에 기업이 실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대표자 또한 소위 바지사장인 경우가 잦아 그 비용을 추징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출금해버리는 탓에 기업 계좌 동결 또한 쉽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이름만 바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바, 고소·집행·추징 등 모든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중재위 관계자는 "계약서 내 '중재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을 경우 원천적으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코트라에서 제시한 몇 가지 계약서를 볼 때 모두 중재위원회를 제네바나 런던으로 설정해 실제로 조치하기에 어렵게끔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는 한국 기업의 후속조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재위를 설정할 경우 반드시 기업 소재지에 위치한 중재 위(ex. 시안중재위 또는 상하이에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처럼 일단 문제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만큼 관련 당국은 △ 최초 계약인 경우 △ 거액의 계약인 경우 △ 바이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경우 반드시 바이어 소재지 내 코트라 설치 여부를 파악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사례별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액의 구매계약 제시
일반적으로 지인회사를 통해 제품을 확인했다고 접근하며, 최근에는 KOTRA 시안 무역관 소개로 연락했다는 멘트 또한 확인되고 있으며, 최대한 짧은 시일 내에 많은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제품 확인도 하기 전에 구매계약 체결부터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2.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 내용
무역사기의 경우 그 방식이나 목적이 계약 이행의 최종 단계(대금 미지불 등)보다는 중간단계(공증수수료 요구 등)에 치중된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자체는 우리 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공장인도조건(EXW)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현장에서 검수, 대금 100% 지급 이후 물건을 가져간다는 수출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이에 "계약 내용에 불리한 조건이 없으니 손해 볼 거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잦다.

3. 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비용 청구
영문 수출계약서의 경우 공증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리고 발생 비용을 공동부담하자고 접근한다. 최근에는 계약서 내 공증비용 공동 부담에 대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놓는 경우도 확인된다. 또한, 신생기업이라며 외환거래가 처음이라 은행에 수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는 접근 방식도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요구비용은 한화 120만~330만 원 수준으로, 해당 비용을 입금하게 되면 중국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간혹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이 크다보니 수수료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 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납기일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오더 요청
제조공장을 갖춘 업체보다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업체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기 형태로 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국내기업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수법의 일환이다.

4-1기존에 자신에게 납품하기로 한 업체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대체품을 찾고 있다고 접근한다.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빨리 제품을 공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중국의 외환거래시스템 특성상 계약금 송금이 다소 늦어지는 바 우선 물품부터 준비해놓아 줄 것을 요청한다(간혹, 소액의 계약금을 입금한 뒤 금액이 크면 송금이 어려워 분할납부하겠다는 경우도 존재).

4-2 공장에 물품 오더가 들어갔다는 신호를 받으면 이후 외환 송금을 위한 예치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고 제시한다.

4-3 제조공장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내 업체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바 다소 의심이 들더라도 예치금을 공동부담하게 된다.

4-4 이후 유사한 지불요청(공증수수료, 샘플발송 및 검수 등)을 몇 차례 제시하며 시간을 끌고 물품대금 및 창고이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국내업체는 부득이하게 중국 측의 제안사항을 수용하게 된다.

5.일정 수준의 누적 피해액이 발생된 이후 연락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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