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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영길 기자) 제10대 경상북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0일 동안 경북도의회는 경북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의정 활동을 수행해왔다는 평가속에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활동, 의정연구 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평가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에는 총 1회 5명의 의원이 14건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도로관리, 적정규모 학교, 도금고 효율적 운영대책, 신라왕경사업 적극적 추진대책, 지방도 945호선 관련, 문화예술교육 확대방안, 도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 특정지역 교원편중배치, 경북도 출자, 출연기관 경영, 도내 지역균형발전, 실크로드 체험사업, 경북형 새마을사업, 쌀 관세화 결정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과 정부대책계획과 관련하여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중 질문했다.

■ 도민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현장 답을 찾아 현지확인 활동 역점

경상북도의회는 제10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총 3회 45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70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조례안 30건, 예?결산안 4건, 결의·건의안 9건, 동의·승인안 4건, 기타안 22건, 규칙안 1건을 처리했다.

또한 8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을 농산물검사소 설치시급, 울릉도 독도 실효적 발전 방안, 참전유공자 예우증진촉구, 도립공공도서관 건립의 전면 재검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대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사고대응관련, 경주문화엑스포 정체성 확립, 진취적인 국제통상교류정책 필요성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증대, 대구연구개발특구 확대지정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설립 관련, 원전해제역구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북도청 신청사 방문, 청송 가래곡 저수지 실태확인, 청송 사과 유통공사,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 일선초등학교 현지확인, 상주 낙동강 이야기 나라 조성사업장, 팔공산 도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시설현장방문, 포항 초곡지구 개발공사 현장, 포스코 현장방문,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죽도시장 등 각종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9회 실시하여 23개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전개했다.

이와 같은 100일간의 의정활동은 경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다는 자세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화와 타협 으로 지방정치를 알차게 이끌어 성숙한 자치풍토 조성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대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앞장,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명색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려는 지방의 움직임이 거세다.

지방자치법 한 두가지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개정을 하자는 것이며, 공식기구 설치도 이번이 처음이다. 추후 대국민 운동으로까지 발전시켜나간다는 복안인데 경상북도의회가 그 선두에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되어 9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지난달 12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제안이 있었고, 이번 충북 청주의 청남대에서 개최된 제5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각각의 정파를 초월하여 한 목소리로 그 필요성에 찬성하였고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되었다. 이 자리에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났지만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추기관으로서 제기능을 수행 못하고 있음은 지방의회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나아가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우선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입법정책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 지방자치관련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그리고 상시 기구역할을 하는 연구사무국을 두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달 실무위원회가 주요 안건에 대한 기본검토와 논의를 하고 자문을 거쳐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하여 국회와 중앙부처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는 전국의 지방4대 연합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별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민 서명운동 및 대규모 전국민 토론회도 개최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지방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이 바로 정립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을 밝히고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왜곡되어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조직개편 단행, 전문직 공모 통해 입법정책 의정활동홍보 기능강화

경상북도의회는 제10대 개원을 맞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점점 확대 되어가는 자치입법의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의원들의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입법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전문직 4명을 의회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우선 지방서기관이던 입법정책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책임성과 업무추진의 독립성을 부여하며, 임기제(전문계약직) 공무원 3명을 공개모집하여 의회 고유기능인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며, 의회내 전문직 공무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전담하여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을 전담하고 아울러 정책연구와 의회차원의 정책 건의 등을 담당하며, 기존 의회자료실을 입법자료실로 전환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조직개편은 현재 의회사무처 전문직 공무원이 8명이었으나 4명을 공모하여 총 12명이 됨으로써 그동안 부족한 전문직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입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다양한 입법활동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많이 보완함과 동시에, 23년이 지난 지방자치가 이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스스로 연구하며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의원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절실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앞으로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단체인 정책연구 위원회와 의원연구 단체가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고 의원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데 전문직 공무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집행부와 협의하여 전문직 인력을 공개채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상북도의회 조직개편을 통해,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은 전문직 공무원이 4명 공개채용됨으로써 도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들의 역동적이고 의욕적인 입법활동을 적극 보좌하고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도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은 입법정책지원과 의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대안제시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나가는데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지역발전 현안사항 해결 위해 다양한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경상북도의회 제10대 도의회 4년간은 도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출신지역을 떠나 전체 도의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히 대응해 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 왔다.

아울러 경북도정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주요시책이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예산편성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의원 연수회와 세미나, 타시도 비교견학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전문적인 소양함양 의 기회를 가졌다.

■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및 의원입법 지원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회를 2014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위원장에 도기욱 의원(예천)과 부위원장에 조주홍 의원(비례)을 선출하였다. 임기는 2014년 8월 25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지방의회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혁신과 변화’라는 주제로 2014년 8월 28일 14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경북도의회가 주최하고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대한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가 경북도의원, 권호락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비 롯한 도내 시군의회 의장, 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이 현행 지방자치법아래서는 지방자치는 허울뿐이라면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보다 실질적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대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 4명의 발표자와 8명의 토론자가 열띤 논의를 벌여나갔는데 주제발표에서부터 토론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지 실감하게 할 수 있었다. 먼저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현행 지방자치제도 및 체계변화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해 현행 지방자치의 모법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21세기의 변화하는 지방자치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에 관한 역할분담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고 국가와 지방 그리고 지역공동체간의 관계설정이 지방자치발전의 주요한 관건이라고 보았다. 이때 각자간의 관계를 일률적인 관계형성이 아닌 지방의 자율성을 살리며 중앙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다양한 형태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증대를 통한 파트너쉽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토론회를 주관한 도기욱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예천)은 “이번 대토론회가 지방자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방안들이 해묵은 논의에만 그치지말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보다 실질적인 발전방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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