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중 이른바 '주 120시간'이 큰 논란이었다.

오늘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이행 조치 시작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주 52시간 시행은 일단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최근 나타난 워라벨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오늘 정부도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9시간, 둘째 주에는 주 1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라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을 위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령 매일 2시간씩 초과 근무를 20일을 근무하며 40시간이 적립되는 것이고 하루 근로시간 8시간으로 개산 한다면 5일간의 휴가를 떠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서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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