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첫 국무회의에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대통령 비서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첫 국무회의에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대통령 비서실)

(서울일보/김병건 기자)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윤각이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도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과도한 규제・정부 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 정부는 ‘21년 OECD 38개국 중 상품시장 규제 강도 6위이고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급속한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도 둔화 이유라고 판단했다.

<노동>

임금체계 역시 기업들의 주장을 많이 반영되었다. 그동안 연공 중심의 임금 체계가 매우 불합리해서 신규 고용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속 연수 30년 이상 자와 1년 미만의 임금 차이가 한국의 2.95배 차이가 나지만 독일은 1.8배 프랑스의 경우 1.63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연장 근로 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역시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해서 사업주의 무리한 기소만이 아니라 환경 등 현장 상황을 적극 방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그룹에서 TF를 만들어서 논의 중이고 7월 중 시행령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

원안 투 아웃(OneIn, TwoOut) 룰 도입된다. 즉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규제 2개를 빼는 규제완화 정책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 실효성 높인다는 전망이다.

규제을 하려면 앞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의원 입법의 경우에도 규제 영향 분석을 선행하도록 국회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 추진한다.

도시 용도지역 제도 도입된다. 융·복합 시대에 맞춰 도시공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제 개편 추진하는데 가령 고 밀주 거시 설 같은 것도 지정이 가능해 높은 층의 건축물도 건설이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도시혁신계획구역’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하도록 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기업들의 법인세는 낮춘다.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現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現 25%)을 22%로 인하할 방침이다. 배당소득 과세 역시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 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기업 결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 역시 상향하여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업승계 특례 제도를 만들어 기업 상속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손 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대폭 확대(0.4조 원→1조 원)하고, 사후관리 기간 축소(7년→5년) 및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규제 완화 >

SOC·R&D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500→1,000억 원) 예비타당성 조사 시 사업별 특수성,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분야는 민간 혁신성장 지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산 분리한다는 원칙보다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서 금융감독 유관기관, 금융업권, 학계ㆍ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금융과 비금 융간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역시 선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는 정책도 확정했다. 정부는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혁신형 소형 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 집중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할 방침이다.

<복지>

초등 돌봄 교실·방과 후 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기간(1→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월 40만 원(현행 3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고 나아가 양질의 노후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서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먼저 사적연금 활성화를 한다. 즉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하여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퇴직 연금 포함한 연금 세액 공제 금액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건강보험표 지역가입자 중 재산 보험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된다.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데 대통령 취임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급등한 부동산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 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한 지난 5월 발표 경감 방안 보완으로 재산세는 1세대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 조정된다. 그리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 원→14억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1」및 일시적 2 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하는데 당장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확정 7월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 4억 원)는 6억 원으로 확대하는 인수위 발표 안을 그대로 이어 간다.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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