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좌1동 홈플러스 인근 주점에서 인도에 간이 식탁을 설치 해 영업을 하고 있어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천 서구 가좌1동 홈플러스 인근 주점에서 인도에 간이 식탁을 설치 해 영업을 하고 있어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일보/이원희 기자)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경 인천 서구 가좌1동 홈플러스 부근 ‘K바베큐’.

금요일을 맞아 술 한 잔을 기울이는 직장인들의 웃음 소리로 시끌벅적하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식당들은 야외로 간이 식탁과 의자를 내놓은 채 장사를 하고 있다.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간이식탁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로 인해 시민들은 거리를 지나기 쉽지 않다.

오후 9시경 서구 가좌3동 행복복지센터 인근 호프집 상황도 마찬가지.

궂은 날씨로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불금저녁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대부분의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차 있다보니 호프집에서는 인도에 간이 식탁을 설치 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김(여·51)모씨는 “더운 날씨로 인해 밖에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특히 주택가의 경우 보행을 할 때에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식당 밖 자신의 사유지가 아닌 곳에 간이식탁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치물로 간주된다. 또한 조리해서 먹는 음식을 허가받은 영업장 외에서 판매하는 것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다.

문제는 파라솔 영업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도 뚜렷한 단속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한다면 도로법상 무단 점유에 해당 하는 것으로 고정해서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노상적치물로 보고 철거 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에 파라솔, 테이블 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건물외부 주차면 등 도로가 아닌 지역은 해당되질 않길 때문이다. 여기에 위생법상 음식점의 경우 파라솔 영업은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것으로 간주해 영업정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의점은 술과 음식만 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인천 각 구는 불법 적치물 단속에 나서지만 대체로 야간에 불법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 한 관계자는 “여름철만 되면 식당앞 파라솔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높지만, 사실상 늦은밤까지 단속에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음주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파라솔은 접이식이 가능해 적발 시에도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뿐이다”며 “공동체 생활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늦게까지 계속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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