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편법인상 금지

문병호 의원, 유로도로법 개정안 의결

행정편의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3일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을 금지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로 편입될 때마다 기존 고속도로의 통행 요금인상 요인이 가중되게 된다.

이 때문에 신·증설되는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최대 10년 동안 신·증설된 고속도로에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채산제 시행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조항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 신규 적용은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엄격한 승인절차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행료 폐지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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