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교통공사
사진/인천교통공사

(서울일보/차강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불편하다며 3개월 동안 민원을 넣어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공사 직원들에게 3개월 동안 반복적인 방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폭언과 고성을 일삼아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해 지난 4월 27일 1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다.

A씨는 본인의 통행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대신 이용하는 캠퍼스타운역 에스컬레이터가 점검이나 고장으로 자주 멈췄고 직원들의 응대에 불만이 있다며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민원에 취약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A씨는 직원들에게 고성을 동반한 폭언과 욕설, 인격적 무시를 지속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객관적 실체도 없이 역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한약값 등 과도한 금전 보상까지 요구했다.

공사는 감정노동종사자인 현장 직원들을 보호하고 과도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고 그 결과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위반한 위법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인천교통공사 전상주 상임감사는 “공사가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뜻깊은 결과를 도출하여 유관기관에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악성 민원에는 적극 대처하지만 우리 공사 직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에게 친절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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