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기자단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기자단 제공)

(국회/도한우기자)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총 7시간 통화했다는 오마이뉴스 12일자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으로 규정,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김씨와) 통화를 녹음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12일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A씨는 김씨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겼다"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밀려 터트리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세상에 어느 대선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 통화를 하겠느냐"고 지적,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만큼 김 씨가 적극적인 분이라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네"라고 답하며 "(김씨가) 기획 전시를 할 때부터 알았다. 후보 부인이 선거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비정상"이라고 했다.

그는 '(김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이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통령 후보자 부인들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활동을 했다고 강조, "지금 (김씨는) 완전히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예 나오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쪽인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윤 후보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7시간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했으며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서울의 소리 기자는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했다"며"국민의힘에서 고발은 신경 안 쓴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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