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차명자)를 개최하고 제227회 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이번 제227회 1차 정례회는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1차 정례회 첫날인 25일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해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본 후,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현액 334,711백만원 대비, 총 지출액 292,160백만원의 예산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7월 1일~ 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들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부서 설치와 구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혜택 형평성 향상을 위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12.04.10)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체계적?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 사무로 신설되어,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등이다.

신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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