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 7월1일부터 확 달라집니다

양천구, 공동주택?음식점 RFID차량계근방식, 혼합요금제 적용

양천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일반주택은 주택별 수거용기에 의한 음식물종량제봉투 문전배출 방식으로, 공동주택과 일 배출량 20kg 이상 음식점에서는 RFID차량계량 방식으로 시행된다.

일반주택 지역의 문전배출 방식은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각 세대별로 구입한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매일 일몰 후부터 23시까지 주택별 지급된 음식물 수거용기에 봉투째 배출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용기를 관리하던 거점수거 방식과 달리 주택별 용기관리인이 용기의 세척 및 관리를 맡게 된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의 경우 주택별로 1개의 소형(25ℓ)수거용기가 배치되며, 다세대?연립?빌라는 4~8세대별 1개, 빌라?연립?관리주체가 없는 아파트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은 사용 중인 60ℓ, 120ℓ 수거용기를 재사용한다.

구 관계자는 “현재의 거점수거 방식은 용기 주변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악취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화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는 종량제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의 연계를 고려하여 문전 수거용기 배출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전배출로 인한 악취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격일제 수거가 아닌 매일 수거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구 관계자는 덧붙였다.

주택별 소형 수거용기는 용기관리자를 지정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배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거점수거용기는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달라지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별 부과되는 기본요금 월 1,500원에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이, 공동주택은 배출무게 1kg당 3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혼합요금제로 시행되며, 종량제봉투 가격은 각각 2ℓ 50원, 3ℓ 80원, 5ℓ 130원, 10ℓ 260원이다. 반면, 음식점은 기본요금 없이 배출 무게 1kg 당 142원을 부과하게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종량제 전용 봉투는 오는 25일부터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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