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회차-찾아가는 자치분권' 일환으로 지난 21일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자치회’ 대상 7월부터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체' 및 주민자치법 시행령' 따른 '자치분권 2.0' 의의 및 주요현안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회차-찾아가는 자치분권' 일환으로 지난 21일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자치회’ 대상 7월부터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체' 및 주민자치법 시행령' 따른 '자치분권 2.0' 의의 및 주요현안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서울일보 /김병철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입법예고를 마친 ‘주민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분권 2.0'의 의의 및 주요현안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지난 21일 실시했다. 

'4회차-찾아가는 자치분권' 일환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7월부터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 따른 교육이다.

이날 특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527명의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관련 강의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함을 일깨우는 시간이었다.

점과 주민자치회법 국회 통과 여부 및 주민자치회 운영시 필요예산의 상위법 명시가 없다고 하는 질문 외 제도적 한계점과 후속 조치사항, 보완할 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이제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로써 지방분권이 더 성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분권과 참여로 행복한 지방자치”를 위해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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