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이원희 기자) 지난 18일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14세의 중학생이 인천의 K대학부속병원에서 투신했다.

특히 이 학생이 투신 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상환자에 대한 생명을 다툴만한 중요한 초기 처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A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C군은 우울, 불안, 공황발작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인천서구에 위치한 이 대학병원 보호병동에 입원했다.

병원측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지난 3일 C군은 보호병동에 입원한 상태로 병원측은 우울증, 전환장애 등의 정신과 치료를 결정하고 정신신경의학과 보호병동에 입원했다.

이 학생은 입원후 4일이 경과한 6일부터 병원의 관리하에 제한된 산책을 시행하였고 15일부터는 1일 30분 이내 2회 산책을 1일 3회로 늘린 것으로 밝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1일 4회를 산책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C군은 6일 이후 모두 32회 자율산책을 하였으나 이중 보호자동반 산책은 모두 12여회에 불과할 정도로 자살충동이 상존하는 환자에 대한 병원측의 관리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투신일인 18일에도 오전 8시경과 9시경에 각각 홀로 산책을 한 이후 10시 47분에 재차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 산책을 나갔다.

10시 47분에 산책을 나간 C군이 보안팀에 발견되어 병동에 보고된 시간이 11시이고 C군이 위치한 병동(9층)에서 4층으로의 보행 및 이동시간을 감안할 때 C군은 병실에서 나간 후 곧바로 투신한 것으로 보여 병원측의 환자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결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추락보고가 있은 후 보안요원이 응급실로 이송예정이란 보고에도 불구 양발이 부러진 상태로 엉덩이뼈 탈골과 복합신경골절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정신병동으로 이송하였고 주치의 면담 등으로 30여분간 지체하여 중환자의 초기 치료시간을 놓친 것은 물론 이후 다시 CT등의 영상진단 등으로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비, 12시18분경 응급실이 아닌 9층 병동으로 다시 데려왔을 때는 환자의 의식이 불명하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병원측의 중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절차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12시 19분에 심폐소생술 시행하며 중환자실로 이송된 C군은 이후 각종 생명소생술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2시간후인 오후 1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C군의 부모는 “병원측의 여하한 사과표시가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C군을 해당 병원에서 김포 소재 A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측은 “입원중 평가및 치료하에 우울감 등의 증상의 호전 및 자살사고 호전양상이 보고되었다”고 의사 소견서에서 주장하였으나 10월 17일의 병상기록에 따르면 “타환우에게 전날 선배들이 본인을 협박한다”고 하였다는 점과 같은날 “보호자와 통화중 간호사가 달려 올 정도로 큰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볼 때 병원측의 주장을 사실대로 수긍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의 병상기록에서 ‘자긍심저하’ 그리고 18일의 기록에 ‘불안’ 등의 관점을 보았을 때 병원측의 주장에도 신빙성을 더할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특히, 입원시에 작성된 병동간호정보조사에 따르면 C군은 ‘자살충동이 심해졌고 환청, 환시가 있다’와 지난 4월과 지난 10월 3일에 각각 불특정한 이유로 자살시도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병원측의 낙관적인 관점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피해자측의 의학적 지식 결여와 이에 수반되는 병원의 특정 행정절차 등에 문외한 이유로 환자에 불리한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C군의 사건은 병원측의 대응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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