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사진/김병건 기자)
서울시교육청.(사진/김병건 기자)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도 행정 감사 중 김용연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한 ‘2020~2021년 갑질 사고 내용’과 ‘교원 성범죄 현황’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2021년 서울시 교육청 갑질 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 59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에 17건에 비하면 350% 이상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7건 중 주의와 경고가 각 1개 씩이였다.

하지만 2021년은 총 59건의 갑질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단 2건만 주의와 경징계 요구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학생에게 모욕적인 표현 및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등 강제적으로 통제하려던 사항에 대해서 학교장 주의 조치가 있었을 뿐이고 교장의 과도한 업무 지시, 폭언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 학교 법인에게 경징계를 요구했을 뿐이다.

특정 교사는 수업시간에 졸음이나 수행평가 결과를 이유로 목덜미를 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다른 교사는 자신이 제작한 학습지에 남학생 외모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남성 비하 발언을 했지만 ‘구두주의’에 그쳤다.

2020년 9월까지 서울시 공립 교사들의 성범죄는 12건이 발생했고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교사도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구속된 교사도 있었다. 여기에 강제 추행도 5건이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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