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담양군)
담양군은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담양군)

(서울일보/김창석 기자) 담양군은 19일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완화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완화한 지원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774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동절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에 월 9만 8,000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주거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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