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또 다른 ‘키맨’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진 /뉴시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또 다른 ‘키맨’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진 /뉴시스)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또 다른 ‘키맨’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남 변호사의 경우 로비 정황 등이 담긴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녹취파일은 사실상 검찰 수사의 토대가 된 주요 증거인데, 관련 인물의 구속수사가 무산되는 등 신빙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가 어떤 진술을 내놓는지에 따라 대장동 의혹에 검찰 수사의 명운이 결정될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이번주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확보한 녹취파일에 대주주 김씨와 함께 등장하는 남 변호사가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데,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불과 8,000만원을 투자해 1,0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정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김씨가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350억원 로비 의혹 등 대화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내놓는다면, 검찰은 다시 대주주 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씨 등으로부터 로비 명목의 돈을 받은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도 예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20일께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인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배당구조 설계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의 관여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약 8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오피스텔 전세금 11억여원을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일 체포했으며, 법원은 3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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