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아파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다

(서울일보/현진 기자)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가  사문서위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피스텔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서 징역형 1년8월을 선고받았고 실형을 살았으나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와 달리 양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문제의 가옥은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D리버하임이며 위의 사진은 양씨가 주택 소유 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웃하며 오가던 시간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으로 재판  증거 자료로 쓰인 사진물이다. 

문재가 생긴것은 양씨가 집구입 당시 명의를 빌린것이 말썽이 되었고 명의를 빌려준 A씨가 자기 집으로 주장 했으나 돈이 오간 기록과 이집에 거주한 사실 및 주고 받은 내용의 편지에서 명백히 밝혀졌다.

부상준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편지의 밑줄은 판사가 중요한 판결문으로 쓰인 대목으로 판사가 직접 그은 밑줄 이다.
편지의 밑줄은 판사가 중요한 판결문으로 쓰인 대목으로 판사가 직접 그은 밑줄 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당시 복잡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소하고 세세한 것에 대해 잘못 진술한 것이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경숙은 2012년 지인 A씨 소유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었고. A씨가 자신에게 6억 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12년 계약확인서 등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2019년 7월 양씨는 법정 구속됐는데 사유는 제출자료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자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해서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서류 작성 경위와 원본 등에 대한 피고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며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이를 불복하고 2020년 1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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