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2022년 생활임금 10,190원 결정 (사진/오산시청)
오산, 2022년 생활임금 10,190원 결정 (사진/오산시청)

(서울일보/김병철 기자) 오산시는 지난13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0,19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날 심의회는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오산시지회 남현숙 부회장,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기업인,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해 내년도 오산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2만 9천 원을 받게 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030원가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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