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연구회,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실질적인 후원회 모금과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칙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의정활동비, 의회경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지방의원 후원금을 국회의원 70~80% 수준으로 개선, 의정비를 보수개념으로 규정하고 보수 및 수당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 명시,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산정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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