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완도바다)
(사진/완도바다)

(서울일보/오길남 기자) 완도군이 ‘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업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아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지난 8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했다.

완도군은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과제 수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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