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서는 축사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업체 30개소에 대해 11월 말까지 강도 높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상주시청) 
 상주시에서는 축사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업체 30개소에 대해 11월 말까지 강도 높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상주시청) 

(서울일보/최규목 기자) 상주시가 대구지방환경청과 문경시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업체 30개소에 대해 11월 말까지 강도 높은 합동점검을 실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무허가축사 적법화 준공검사 이행 여부, 퇴비부숙도 검사 여부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으로 32개소를 점검해 공공수역 가축분뇨 무단 유출, 관리기준 위반 등 총 8건을 적발하는 등 위반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사법기관 고발 1건, 경고 1건, 개선명령 1건, 조치명령 2건 및 과태료 3건 1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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