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한종근 기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제19차 심의위원회에서 제7차 피해자 인정을 95.4%(9,031건)에 약 59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파를 주장 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여 소파로 인정되었던 한미장관맨션과 시민아파트에 대하여 세대별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산하여 교환가격 100%로 산정, 지급키로 결정했다.

범대위는 11일 성명서를 통하여 한미장관맨션과 시민아파트를 전파에 준하는 결정을 내려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지진피해를 입은 만큼 실질적인 구제를 한다는 특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그린맨션 등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하여 최근 범대위가 입장문을 통해 요구했던 공용부분의 상한선 지원금액 5억원을 초과하여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아직 피해를 입은 시민들 중 상당수가 100%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종교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였다.

한편 범대위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19차에 걸친 심의 및 지원금 의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남은 피해구제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해 영일만 횡단 대교의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했다. 또 SRT 노선 신설 등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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