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청)
(사진/양주시청)

(서울일보/박상연 기자)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1월 8일까지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상인회, 상가진흥조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관내 상인조직 대표자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경영 컨설팅 등 경영활성화 사업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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