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지난 7일 이성만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 골프 사업을 전담하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카카오VX 임직원 A씨가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공세동 산1-1) 인근 농지 일원을 지난해 12월 15일 17억5,14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1-1 일대 위치도 (사진/이성만 의원실) 
카카오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1-1 일대 위치도 (사진/이성만 의원실) 

카카오VX는 2020년 11월 16일 78억원을 투자해 지분 55%를 가승개발을 통해 신갈CC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가승개발이 골프장을 개발하려면 A씨 소유의 땅을 재구매 또는 이차해야 한다.

한편, A씨의 부지 매입 과정도 의문으로 A씨가 농업회사법인OO팜(주)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농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매입할 수 없다. 현직 카카오VX 임직원인 A씨가 17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실은 카카오VX 경영진의 묵인 의혹도 제기됐다. 자회사인 가승개발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부지 매입을 하면 A씨 명의임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카카오 내부의사결정을 통해 A씨가 직접 해당 부지 매입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땅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면 농지전용이 필요하다. A씨가 회사 지시로 해당 땅을 샀다면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하기 전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성만 의원실이 용인시청에 확인 결과 A씨가 구매한 농지 7곳 중 신갈CC 개발을 위해 이미 전용되어 있던 곳을 제외한 4곳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만 의원은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카카오는 왜 임직원에게 가짜 농부 행세를 시켜가며 자사가 개발할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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