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양기대 의원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법 유권해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치러지는 만큼, 대선 후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라며“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 관련 유권해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일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는 2월 1일부터다.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출마예정자는 2월 18일부터로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게 된다.
또 2개의 전국단위 선거가 선거운동 기간과 예비후보자 기간이 겹치는 것이 처음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작년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 선거운동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서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진행되는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선관위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